[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방치하고 운동을 간 60대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를 받은 60대 A 씨에 대해 유기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 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당시 A 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외출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의붓딸이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B 씨는 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쓰러진 B 씨의 몸에서는 멍 자국과 혈흔 등이 발견됐으나 당일 A 씨의 폭행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유기치상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 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2개월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법의학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학적 상관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며 "일단 혐의가 확실한 유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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