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수업 시간에 교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중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받았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며 광양시 한 중학교에서 지난 4일 학생 A군이 체육수업 도중 여성인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A군은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했고, 교사가 재차 지도하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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