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 사건 글 게시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해 지난 23일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결과 무기류 등 위험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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