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튜브에서 유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장찬·김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이다. 신 씨는 2020년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라는 허위의 내용을 유튜브 방송에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신 씨는 "방송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공인이었던 추 전 장관에 대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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