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편의점 종업원이 비닐봉투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반발한 50대가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4일 이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4)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투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paq@heraldcorp.com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국내 유일 TSMC 파트너’ 에이직랜드…주문형 반도체 업계의 엔비디아를 꿈꾸다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4.153c4673106740c18be2ace4f04e5a1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