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 환영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비철강 분야 투자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매립부지인 동호안은 그동안 제철(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포스코 측에서는 신사업 진출을 위해 비철강 분야로까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온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포스코는 동호안 부지 내 니켈·코발트 정제 공정 등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시작으로 신사업 투자로 비철강 부문을 육성키로 했다.
광양시는 5일 환영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이번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은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규정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정신을 반영한 실증 사례"라고 환영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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