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형원)는 6일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김모(5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52분께 이 대표의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 2명은 손과 팔, 눈두덩이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팔을 심하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았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다.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여러 명이 모여 "이재명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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