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북 구미에서 차를 빼달라는 편의점 점주의 요청을 무시한 남성이 되레 입구를 틀어막고 보복주차를 한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8시쯤 구미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일어났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여성 점주 A씨는 편의점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한 차주 B씨에게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한 채 인근에 식사를 하러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차를 빼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B씨가 오지 않자 재차 차량 이동을 부탁했다. 결국 모습을 드러낸 B씨는 "지금 오면 어떡하느냐"는 점주의 핀잔에 되레 후진해 편의점 입구를 막아버렸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자 경찰까지 출동했다. 하지만 B씨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지금 차를 못 뺀다"며 버텼고, 경찰도 강제할 수는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B씨가 다음 날 차량을 빼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B씨는 사흘째 요지부동이었다.
A씨가 "편의점이라 물류 차량도 오가야 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손님도 불편해 한다"며 다시 항의하자, B씨는 사람 한 명이 오갈 수 있을 정도로만 차를 이동 뒤 또다시 사라졌다.
이후 경찰이 3차례나 출동했지만 B씨는 소송하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이 땅이 네 땅이냐"며 버티고 있다고 한다.
패널로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지만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닌 것 같다.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행동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 범죄가 아닌 경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면서도 "업무방해 고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입건돼 수사받을 여지는 있다"고 분석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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