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법적 요건에 따라 심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DGB대구은행은 수십명이 고객 몰래 예금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발각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과 관련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은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봐야한다”며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연이어 터진 은행권의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관련해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에 일단 명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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