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헤럴드경제(군산)=서인주 기자] 다수의 언론에 출연하며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린 경찰관이 제자를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위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이들이 대신 부과받게 한 정황도 수사로 드러났다.
그러나 특정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5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A 경위의 행각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A 경위가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했으며 논문도 대신 쓰게 했다는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A 경위는 "여성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A 경위는 이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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