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월1일까지 후임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대법관 3명의 공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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