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안부에 옥외광고물 표시 철회 규정 마련 건의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지난 11일 폐업 후 방치된 가게 간판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철회 규정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사후 관리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비용 등을 이유로 간판을 철거하지 않아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허가‧신고, 변경 허가‧신고에 대한 규정만 있고 폐업 후 간판 철거를 확인할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에 도는 시군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에 대해 폐업 시 간판 철거를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폐업경유제’ 시행을 시군에 권장하고 있었다. 도는 폐업 후 간판 철거를 의무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철회 규정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폐업 후 방치되는 간판을 방지할 수 있는 철회 규정 마련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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