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자전거에 보행자가 치어 사망했다. 사고를 낸 자전거 운전자는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0시 13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산악용(MTB) 자전거를 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7)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1주일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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