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9일 성남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시급한 안전예산과 민생예산 집행을 위해 3회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촉구했다.
시는 지난 8월 총 1575억 원 규모의 3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9월 19일부터 한 달간 지속된 의회파행으로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추경안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과 관내 20년 이상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용역비 및 보수공사비 48억원 등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빠른 시일 내 3회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탄천 교량 재가설 지연으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노후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과 보수 보강 공사 지연으로 인해 주행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13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15억 원 등이 의결되지 않아 당장 10월분 지급 불가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 2억 원과 공사위탁사업 시설 전기요금 1500 만원 등 공공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발생도 예상되며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잔금 41억 원 미납 등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밖에도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 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천200만 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 원 등의 집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더 이상의 시민 피해가 없도록 시 집행부가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추경안을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23일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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