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동거녀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A씨 딸 B양(16)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앞서 2021년 1월 A씨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후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A씨의 또 다른 딸 C양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한 혐의도 있다.
김씨 범행은 모두 동거녀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으며,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음료 등을 먹게 해 재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범행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피해자의 말에 어머니 A씨가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 인해 평생 잊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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