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여수시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여수시의원 A(53)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토지를 사들인 뒤 시청에 신고 하지 않은 채 농막과 간이 화장실 등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A씨에게 제기된 농로개설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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