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활 태도 등에 대해 잔소리한다며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오전 차를 타고 이동하다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직인 A 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 불만이 있는 상태였는데, 사건 당일에도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잔소리를 듣게 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나 범행했다.
A 씨는 아내의 시신을 처가로 옮겼고, 범행 몇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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