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직장 상사와 자발적으로 성관계해놓고 만남을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 장유진)는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 직장 상사 B 씨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 이후 B 씨가 연락을 피하자 강간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에 와서도 B '씨가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 염려돼 어쩔 수 없이 성관계했다'며 강간당했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강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지인들에게 B 씨와의 성관계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업무상 지위와 무관하게 B 씨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 씨 지인인 증인들이 허위로 A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며 "다만 B 씨가 기소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 A 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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