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휴대폰에 망원렌즈를 달아 아파트 안에 있는 주민들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휴대폰에 휴대폰용 망원렌즈를 달아 주거지 옆 건물 아파트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53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촉해 146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크웹 등에서 2000건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원렌즈를 이용해 인접한 건물에 거주하는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장기간 소지했다"며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각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기간도 장기이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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