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26일 오후 2시 9분께 경기도 이천시 소재 콘크리트 등을 제조하는 아이에스동서 공장에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는 사고로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50대 근로자 A씨 등 2명이 우수관 설치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올라 일하다가 작업대가 전도하며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인근에 있던 크레인이 움직이다가 고소작업대를 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A씨 등이 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다른 1명은 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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