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후 의무화하되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 도입
“제도도입 초기 규제부담 완화·인센티브 등 지원방안 강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KSSB는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가 회계기준원에 설립한 기구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KRX ESG 포럼 2023' 축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당초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ESG 공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술혁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 경영에 부담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내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의무화하되, 일정규모 이상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 구체화와 더불어 "기업 ESG 경영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공시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초기 규제부담 완화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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