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문제가 된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가 해외직구 등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테스트기만 사용하고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나 포장에 ‘체외 진단 의료기기’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인증된 제품인지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신 진단 테스트기는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정보 포털에서도 제품명, 모델명으로 검색하면 인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결혼 예정이던 전청조 씨가 가짜 임신테스트기를 건넸고 이를 통해 임신 사실을 확인했지만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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