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재료비, 인건비 등 공사비용이 표준화돼 기관에서 공사금액을 예측할 때 쓰이는 ‘건설공사표준품셈’이 일부 개정돼 내년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정비된 품셈은 건축분야의 수장ㆍ목공사에서 그동안 타일, 벽지, 반자지 등 건축자재 재료 유형별로 분류하던 것을 바닥, 벽, 천장 등 시공부위 형태로 체계화했다.
천공방법의 변화에 맞춰 기성말뚝기초에서 케이싱을 활용한 천공작업과 해머비트에 의한 암반 천공을 추가했다. 고압주입분사공법에서 초고압펌프와 고압분사전용장비를 새로 반영했다.
칠공사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재료의 사용실태를 반영하고 콘크리트, 철재 등 다양한 도장면의 특성을 반영해 도장 후 바탕고르기 작업을 분리했다.
기계설비분야에서는 공기조화 설비의 덕트시공 공법을 현장제작ㆍ설치에서 제품완성 후 현장설치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와함께 가스배관공사에서 배관작업(m당)과 접합작업(개소당)을 분리했다.
정부는 매년 상ㆍ하반기(7, 12월) 두 차례 변화된 설계 및 시방서(공사 지침서) 기준을 반영하고 일반화된 공법이지만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 등을 찾아내 표준품셈을 고치고 있다.
올해는 전체 4495개 품셈 가운데 총 348개 항목(상반기 54개, 하반기 294개)을 정비했다.
개정된 표준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