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가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성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5)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우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도 명령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바로 다음 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이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