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 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복도까지 끌어내는 등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고, B 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이후에도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까지 했다고 인천교사노조는 전했다.
인천교사노조 측은 "전국 선생님들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뜻을 모아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