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31일부터 이틀간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하기 위해 전국 축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전국 축사뿐만 아니라 가공장, 계류장 등 전국 축산 관련 시설 대상 일제 소독을 실시, 대상 작업장의 편의를 위해 31일과 1월 1일 중 최소 하루 소독을 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소독에 따른 가축 등의 강제적인 이동제한은 없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긴급 방역에는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에 준하는 이동제한 조치도 일부 취해지지만, 강제적인 이동제한은 없다. 1월 1일 도축장이 전국적으로 휴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동제한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충북 진천군 등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모든 돼지농장의 가축 이동은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을 출입하는 가금 유통상인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등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은 유통상인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야생철새에 의한 AI 바이러스의 국내 농장 유입 및 가축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조해 상시 예찰을 강화한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ㆍ검사 확대, 철새 이동 경로에 있는 국가와의 공조체계 구축도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