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6일 교회 내부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적용해 신도 A(8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께 생수병에 담긴 휘발유를 갖고 서구 한 교회에 찾아와 2층 복도에 있던 투표함에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50여분 뒤 교회 안에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는 연기 흡입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화재는 주변에 있던 신도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투표함 일부만 태우고 더는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사 선정 투표에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불이 났을 때 교회 안에 신도들이 약 200∼300명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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