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0시 5분께 부산 중구의 한 건설 현장을 지나던 중 현장소장 B씨의 얼굴을 4~5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주차된 화물차의 사이드미러에 자기 머리를 부딪히자 B씨에게 "왜 사이드미러를 접어놓지 않고 주차를 이렇게 했냐"며 시비를 걸고 욕설하다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올해 3월 25일 오전 2시 55분께에는 부산 중구 한 식당에서 말다툼하게 된 C씨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C씨를 다치게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주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초면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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