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기한 확대 권고
윤석열 정부, 취업준비생 부담 경감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이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TOEIC)과 토플(TOEFL), 텝스(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생들은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치르고 성적을 갱신해야 하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뒤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어학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우 지난 2021년 청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경제적·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토익 등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 유효기간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외국어번역 행정사와 손해사정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확대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 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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