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만료 임박해 석방…참고인·증인과 연락금지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으로 강씨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구속기소된 강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 보석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석방조건은 보증금 3000만원 납입과 공판 출석의무 준수, 증거인멸과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등. 또 강씨의 재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씨 재판의 참고인·증인 등 관련자와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도 지난 8월 구속기소돼 강씨와 공동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9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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