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흉기를 지니고 동대구역으로 가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A(3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께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고 동대구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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