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74)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가 직접 쓴 사면요청서를 공개했다.
2016년 11월 구속된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나의 사면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 (사면요청서를)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시작했다.
최 씨는 "저는 허울 좋은 비선 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엮여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이번에 사면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복권을 해줄 수 없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제가 사면·복권된다면 오롯이 제 인생, 딸과 세 손주가 미래에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빛에 가려진 어두운 삶은 절대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 씨는 8년째 복역 중이고 벌금과 추징금 납부로 강남의 빌딩 등 전 재산을 상실했다"며 "그 결과 최 씨의 유일한 가족인 정유라와 그 자녀들은 생계조차 꾸려가기 어려운 처지"라고 전했다.
또 최 씨가 허리 수술을 두차례 받는 등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60대 후반의 여성이 생존을 계속하기에 힘겨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 씨에 대한 현재의 형 집행 상태는 이성과 양식의 기준으로 볼 때 형평성을 상실했다"고도 주장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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