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앱서 상품권 복원 30대 덜미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컴퓨터 복원기술로 파악해 낸 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중고거래 앱에 게재된 상품권 판매 게시물 상 사진에서 바코드를 복원해 이를 무단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공무원 준비생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중고거래 앱에 바코드를 가리고 게시된 모바일 상품권을 기술적 수단을 통해 복원했고, 이후 서울과 경기 지역의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종이로 된 상품권으로 교환했다. 피해 금액은 3000만원, 피해자는 약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집병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장거리는 걸어서 이동했다. A씨는 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선 검은색 마스크를 흰색 마스크로 교체하거나 안경을 착용하는 등 범죄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약 7개월간 100여개의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한 뒤 5월 서울 양천구 소재의 A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3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종이 상품권 총 685매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상품권 중 13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할 때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효정 기자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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