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택시 기사의 팔을 끌어당겨 자기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여성 승객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A(2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전남 여수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 B 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선 A 씨가 "내 다리를 만져달라", "나는 꽃뱀이 아니다", "경찰에 신고 안 한다"는 등의 말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했으며 B 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하차했다.
B 씨는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야 추행죄가 인정된다"며 "택시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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