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억원 및 서약서 제출 조건
사건 관련자 직접·간접 접촉 금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52)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5억원과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재판부는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5억원(2억원 보험증권) ▶출석보증서 제출 및 지정조건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 및 변경시 허가 의무 ▶공판출석 의무 ▶수사 중 진술 참고인, 증인 신청·채택된 사람들 포함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문자·SNS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 간접 접촉 일체 행위 금지 ▶관련자들로부터 연락을 수신하거나 조우하게 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릴것 ▶허가 없는 출국금지 등으로 결정됐다.
조 회장은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9월 25일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됐다.
조 회장은 계열사로부터 약 875억원 가량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해 부당 지원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과 맺은 거래다.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봤고,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 악화를 인식하고도 MKT 자금 50억을 빌려주는 등 75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로 공사를 발주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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