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꾸며내 공가를 얻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근무기피목적위계·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군 복무 당시 해군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한 김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해 7월 거짓으로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만들어내 공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처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꾸며 본인 휴대전화에 전송한 뒤 메시지 수신 화면을 캡처해 이튿날 행정관 상사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보고로 부대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공가를 승인받은 김씨는 이후 약 일주일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임에도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상급자들에 대해 허위보고를 해 행정관 상사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