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은 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 시장은 성명서에서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또한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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