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여학생이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혀 크게 다쳤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단지 앞 교차로에서 A(17) 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와 B(27) 씨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양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양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면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B씨 차량과 충돌했다.
경찰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양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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