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2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40대 방과 후 강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20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다른 초·중학교 여학생 4명이며, 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과 영상 11개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과 후 강사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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