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징계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박 대표는 최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걸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금융위가 박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처분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집행 정지 사건의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일시 정지 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께 박 대표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배구조법 상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3개월 결정을 받았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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