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 군포시는 지난 4일과 7일 당동 및 금정동 일원 3개 구역의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을 위한 법정 마지막 절차인 도시·경관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조건부 가결’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해당 구역의 주민들로부터 입안 제안된 ▷가칭)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가칭)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및 ▷가칭)금정3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입안 제안된 정비계획(안)에 대한 관계 법령 및 상위 계획(2030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과의 적정성 검토 및 관련 기관(부서) 협의 절차와 한국감정원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검증, 주민 의견청취(주민설명회·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어 “향후 도시·경관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조건사항의 보완)가 완료되면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을 각각 최종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3개 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시 인프라 확보 등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원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군포시의 도시환경 및 품격이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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