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사고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 골프 경기 중인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보조원(캐디)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재판장 김경훈)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북 영천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8월 25일 B씨 등 4명이 진행하는 골프경기의 캐디로 배정됐다. 당시 비가 내리던 11번 홀에서 B씨의 일행인 C씨가 친 공이 빗맞으면서 오른쪽 전방 25~40m 떨어진 곳에 있던 B씨의 얼굴로 날아가 전치 3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이에 B씨 등이 뒤로 물러나도록 하거나 공치는 C씨를 제지하는 등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하게 했다는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는 C씨가 공을 치기 전에 B씨 등에게 “공 칩니다. 공 보십시오”라고 외치며 주의를 줬고, 피해자의 골프 경력과 수준이 상당히 높은 점, 사고 전에도 A씨가 경기 참가자들에게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던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 A씨가 주의를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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