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제대로 음식도 주지 않은 채 방임한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발을 주물러주던 딸 C양(당시 9살)이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딸의 목을 조르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딸 B(17)양과 C(15)양을 11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한 채 자녀에게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고 옷도 빨아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 오히려 학대했다"면서도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힘들게 양육하면서 쌓인 스트레스에 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까지 겹쳐 감정조절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 중 큰 딸인 B양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현재는 원만히 잘 지내고 있다"며 "피고인이 당뇨 등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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