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1)은 제343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오늘날 도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체육시설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60.8%가 생활체육에 참여할 정도로 체육활동과 체육시설은 도민의 삶과 밀접해 있다.
도기욱 의원은 '2023년 기준 경북도의 공공체육시설은 1053 개소가 있고 이 시설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사후관리 체계구축과 도내 체육시설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조례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도민건강을 위해 체육시설이 확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전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경북도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시 어린이들의 안전체계를 강화했고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점검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며 ▲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안전지침 제작 ․ 배포, 어린이 안전 예방 수칙 교육 ․ 홍보, 안전안내표지판 등의 필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기욱 경북도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체육시설 내 사고와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했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례에 담았고 이는 경북도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더욱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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