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모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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