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접촉 사고를 낸 뒤 1㎞도 안 되는 거리에서 또다시 사고를 내 결국 보행자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20대 운전자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24분께 울산 남구 달동사거리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고 가다가 우회전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에게 부딪히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과 택시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두고 도망친 A 씨는 약 40분 만인 오후 11시 5분께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이날 사고가 난 지점과 약 960m 떨어진 인근 교차로에서도 주차된 픽업트럭을 긁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는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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