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아워홈 대형 급식업장 획득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아워홈이 폐식용유 ‘순환자원 인정’을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 폐기물관리법상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번 순환자원 인정은 아워홈 경기도 소재 대형 급식업장이 받았다. 품목은 폐식용유다. 일반적으로 튀김류 조리 후 남은 식용유는 산가(산성 물질 측정 기준)가 2.5 이상인 경우 폐기한다. 아워홈은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 제조 원료로 재생산한다.
인정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3년이다. 해당 기간 발생하는 총 45t(톤)의 폐식용유가 바이오디젤 제조 원료로 쓰일 예정이다.
임규암 아워홈 환경안전팀장은 “국내에서 폐식용유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전국 사내식당은 물론, 생산시설과 물류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순환자원을 꾸준히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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