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위해 참석
모방범 설모 씨는 심사 마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10대 임모(17)군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군과 설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했다.
임 군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2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임 군은 범행 혐의와 수락 이유, 낙서를 지시한 이 팀장이라는 인물과의 연락 여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일하실 분에게 300만원을 드린다”는 글을 보고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에게 연락, 경복궁 훼손 지시를 받았다. 임 군은 A씨가 지난 16일 오전 2시부터 경복궁 등지에 낙서를 하라며 동선과 낙서 구역 등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착수금과 택시비 명목으로 총 10만원을 송금했다. 임 군은 여자친구 김모(16)양과 함께 경복궁에 낙서를 하고 이를 A씨에게 실시간 보고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는 모방범인 설모(28)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했다. 설 씨는 10시 4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범행 이유,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설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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