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재정비위, 변경안 수정 가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주거비율 완화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서울시는 21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홍제2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홍제동 326-5번지 일대 면적 3069㎡ 규모의 홍제2구역은 무허가 건축물 등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
시는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총 132가구의 공동주택(공공주택 19가구 포함)과 근린상가가 공급된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 통행이 어려웠던 통일로 이면부가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되는 등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필요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이 열악한 환경의 홍제역 일대를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양질의 주택과 편의시설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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