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신용정보원에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부당승환 계약 방지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갈아타기 전에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 정보를 비교해 부당승환을 방지할 수 있는 비교안내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을 연내 마무리하고, 신계약 청약시 소비자에게 타보험사의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해 비교안내를 실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가입해 놓은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구두 질의에 의존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유사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설명내용으로 중복보험 체결, 기존보험 중도소멸, 위험보장기간 공백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보험업계(생보사 21개·손보사 15개)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타 보험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IBK연금보험 등 일부 단종보험사는 신용정보원과의 전용회선 신설을 거쳐 내년 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사의 기존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협회는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부당승환 계약 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당승환 계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을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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